본문 바로가기
Biz/거버넌스

데이터 관련 법령 현황

by 조병희 2021. 1. 31.

데이터 관련 법령 현황

■ 데이터관련법령은 기본법,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, 공공데이터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음

■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임. 이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인공지능시대의 기본법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 제정함

-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정부의 정보화 관련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제정함.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- 정보화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인공지능 생태계의 구축 등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함

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등 데이터3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됨

-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관리 등과 이용자들의 권리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됨

- 신용정보법에서 규정하고 있던 개인신용정보의 제공과 이용, 수집과 조사 등 개인신용정보와 관련한 사항을 개정함으로써 일반법인 개인정보보호법과의 유사/중복 조항을 정비 함

-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및 감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관련 법률의 유사•중복 규정을 일원화하고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

■ 공공데이터와 관련한 법률로는 전자정부법, 공공데이터법이 있으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새로 제정됨

-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공공기관의 데이터의 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

- 데이터를 정책 수립 및 의사결정에 활용하는 것을 활성화하여 행정의 객관성 및 과학성을 제고하기 위해 최근  데이터기반 행정법을 새롭게 제정함. 데이터기반 행정법에서는 정부 및 공공기관 상호간의 데이터를 공동으로 활용할 수 있도록 공공기관 간 데이터 요청 시 제공을 의무화하고 있으며, 정보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 설치하여 데이터 분석 역량을 강화할 수 있는 제도적 기반을 마련함. 또한 데이터 통합관리 플랫폼을 통하여 공공데이터의 공동 활용을 위한 인프라 기반을 구축함

시사점

■ 데이터관련 법률 중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고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임. 데이터3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,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/방송통신위원회,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함. 민간데이터와 관련된 법률은 없으며 기본법을 통하여 민간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

■ 데이터3법에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됨. 국가정보화기본법(지능사회기본법)은 집행에 있어서 기능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

-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,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 안전부 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

- 또한 정보화담당관 협의회 운영, 중요 지식정보자원 활용, 전문기관 지정 등 국가정보화 수행에 있어 과학기술 정보통신부 장관과 행정안전부 장관이 공동으로 또는 협의를 통하여 업무를 수행해야 함. 이는 국가정보화를 담당하던 정보통신부가 2008년 해체되고 그 기능이 분산된 것이 법률에 반영된 것으로 국가정보화 이행 과정상의 비효율이 발생할 수 있으며, 이는 지능사회 기본법으로 이어짐

이 부분은「개인정보 보호법」(2020. 2. 4., 일부개정),「공공데이터의 제공 및 이용 활성화에 관한 법률」(공공데이터법)(2017. 7. 26., 타법개정), 
「국가정보화 기본법」(2019. 12. 10” 일부개정),「데이터기반행정 활성화에 관한 법률」(데이터기반행정법)(2020. 6. 9., 제정),「신용정보의 이용 
및 보호에 관한 법률」(신용정보법)(2020. 2. 4., 일부개정),「전자정부법」(2020. 2. 4., 타법개정),「정보통신망 이용촉진 및 정보보호 등에 관한 
법률」(정보통신망법)(2020. 6. 9., 일부개정),「지능정보화 기본법」(2020. 6. 9., 전부개정)을 참조하여 작성함

출처: 정부디자인 Issue 제5호 데이터 거버넌스의 현안 및 쟁점
(정부디자인Issue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(kipa.re.kr))

 

댓글